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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절세 전략 총정리 (Tax Loss Harvesting, Wash Sale 등)

nolispe 2025. 1. 6.

아마 이보다 더 잘 정리된 글은 없을 겁니다.


미국주식 세금의 기본 이해

미국주식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가 있다.

배당소득세 :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됨 

  • 주식의 배당금을 받게되면 내는 세금이다.
  • 원천징수(15%)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 다만, 배당금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배당금으로 연 2,000만 원을 벌려면 적어도 수 억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가능한 일이니, 초보 투자자의 경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양도소득세

  •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수익에 부과된다. (매도하지 않은 주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 연 250만 원의 수익까지 비과세
  •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2% 분리과세한다. (가령, 350만원 수익 => (350-250)*0.22 = 22만 원의 세금)
  • "수익"이란, 매도한 주식들의 손익을 합산한 금액이다. (가령, 테슬라로 1000만 원의 이득, 애플에서 500만 원의 손해를 봤다면 총 수익은 500만 원으로 계산된다.)

실전 절세 전략 소개

tax and money

1. 분할 매도 전략

  • 연간 수익실현을 250만원 이내로 제한해서 매도
  • 큰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여러 해에 걸쳐 분할 매도

2. 손익 통산 활용 (Tax Loss Harvesting)

  • 수익이란 매도한 주식의 손익을 합산한 금액임을 이용하는 전략
  • 수익이 난 종목과 손실 본 종목을 함께 매도
  • 전체 순 이익을 250만 원 이내로 조정

3. 손실 종목 매도 후 즉시 재매수 (Wash Sale)

  • 손실이 난 종목을 손절매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
  • 2번(손익 통산 활용) 전략에서 손실 본 종목을 매도 한 뒤, 매도한 금액에 곧바로 재매수
  • 사실상 손해를 본 것이 없지만, 손해를 손익평가에 반영시키는 Wash Sale을 법적으로 금지 시키는 국가들이 있으나, 한국에는 아직 이를 규제하는 Wash Sale Rule이 없음

절세를 위한 투두(To do) 리스트

위의 구구절절한 설명을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아래 리스트만 기억하세요.

 

1. 모든 거래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끝마친다

양도세 기준은 주식을 팔고난 2영업일 이후이다. 31일에 주식을 팔면 다음 년도에 반영된다. 안전하게 모든 주식 거래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행하는 것으로 하자.

2. 수익이 난 종목은 미리미리 절세하라

매년 250만원 한도 내에서 수익이 난 종목을 매도한 뒤, 동일 가격에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선제적 절세가 가능하다. 이는 Wash Sale과 같은 원리다. 이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보유 자산에는 변화가 없지만, 평단가를 상승시켜 향후 발생할 과세 대상 수익을 낮출 수 있다.

3. 손해본 주식이 있다면

손해를 본 주식은 절세를 위한 소중한 기회이다. 잘 아껴두었다 추후 큰 수익이 난 주식을 매도할 때 수익조정을 위해 활용(Tax Loss Harvesting)하자. 이때 방법은 2가지이다. 손해본 주식을 아예 매도하는 것과, Wash Sale을 하는 것이다. Wash Sale은 현재는 손실이 난 종목이지만 향후 반등 가능성이 높아 계속 보유하고 싶을 때 활용한다.

4. 현금화가 필요할 때

최고의 전략은 년에 250만 원 이하로 나누어 익절하는 것. 그 이상으로 실현된 금액에는 22%의 세금이 붙는다. 만약 불가피하게 대규모 익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여를 활용해볼 수 있다. 증여세 면세 한도 내에서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주식의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의 가격으로 새롭게 설정된다.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증여 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5. 세금신고는 반드시 매년 시행하자

연수익이 250 만원에 도달했든 아니든 세금 신고는 매년 반드시 해야한다.
양도소득세는 5.1-5.31일 납부하며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한다. 매년 4월, 모든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니 이용해보자.


미국주식의 특성을 활용한 수익 극대화 방안

미국주식이 국내상장 해외 ETF와 비교했을 때 절세 면에서 불리해 보일 수 있다. 특히 ISA나 연금저축펀드 같은 고혜택 절세계좌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그렇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미국주식이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원금에 대한 과세 없이 오래토록 자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고려하면, 원금을 온전히 보존하며 투자할 수 있는 미국주식의 이점이 상당하다.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노하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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